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ㆍ분산 출자로 안정성ㆍ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 재간접 벤처 투자 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모펀드 결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으로 민간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설정 시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가 의무화된다. 또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
금융위원회가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예고했다.
1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한다. 이는분기 또는
회원국끼리 펀드 교차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ARFP는 한 국가에 등록된 펀드를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
위축된 공모펀드 시장에서도 1조 원이 넘는 대형 펀드와 소규모 펀드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펀드 성장세는 지지부진한 반면 소규모 펀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어 시장 건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설정된 공모펀드 4203개 중 설정 원본액이 1조 원 이상인 펀드는 17일 기준 총 59개로 나타났다
2014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통일펀드’가 깡통펀드 신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펀드 수익률로 연결될지는 의문이다.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6일 기준 국내 통일주 테마펀드 중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는 4개에 불과했다. 동일 유형에서 개별 클래스 기준 가장 덩치가 큰 펀드는 ‘신영
설정액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펀드 정리기한이 내년 2월까지 1년간 연장된다. 국내 자산운용사 5곳 중 1곳 꼴로 목표비중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규모펀드는 102개로 전년 말(126개)보다 24개(19.0%) 감소했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1601개) 중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6.4%로 0.8%포
일명 ‘자투리펀드’라 불리는 설정액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수가 106개로 넉달 만에 12.4% 감소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에서 소규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지난 5월(7.9%)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졌다.
외국계 운용사가 역외펀드(모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역외재간접펀드’가 소규모펀드 정리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가 새로 설정하는 펀드에 운용사 자체 자금 투자와 성과보수 적용을 강력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 통·폐합을 통한 펀드 대형화와 투자정보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일 금감원은 2015년부터 추진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에서 내놓은 방안들의 이행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공모추가형 펀드를 10개 이하로 보유한 소규모 자산운용사도 소규모펀드(자투리펀드)를 2개 이하로 정리하지 않으면 신규 펀드를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펀드 정리 모범규준을 1년 더 연장 실시하면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정비했다.
5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 강제정리 1년반만에 85% 펀드 청산… 126개 남아
수익률 월등저조 펀드 더 부담…운용사, 정리연장 소식에 울상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시행한 지 1년 반 만에 기존의 85%에 달하는 펀드들이 청산됐다. 아직 126개 펀드가 운용되고 있지만 내년까지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이 연장되면서 이마저도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실시한 지 1년 반 만에 관련 펀드 85%가 사라졌다. 전체 공모펀드 중 30%를 웃돌던 소규모펀드 비율은 7%대로 하락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말 기준 815개였던 소규모펀드가 지난해 말 기준 126개로 84.5% 하락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공모(추가형)펀드에서 차지하던 소규모펀드 비중은 36
금융당국이 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3개 자산운용사 중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을 지킨 곳은 4개사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 기준 신영자산운용과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의 소규모 펀드 비중은
금융당국이 업계에 내리는 지시에는 종종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이 따른다. 실제로 고객의 사유 재산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들은 어떤 순간에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특히 자산운용이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면서 ‘수익률 확대’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자산운용업계의 고민은 더 치열해져야 하는
소규모 펀드가 반년만에 500여개나 사라졌다. 한때 1000개를 넘던 소규모 펀드는 당국의 정리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말 이후 급감하고 있다. 현재는 300여개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6월 말 기준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가 294개라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 말(458개)보다 35.8%(164개)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한 자산운용사 17곳의 신규 펀드 등록을 제한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3월 말 기준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2009개 대비 소규모펀드가 458개로 전체의 22.8%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소규모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3월 목표치로 잡은 19%에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6월 말 36.3%와
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 시행되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출시 후 6개월 안에 15억원을 모으지 못한 소규모 펀드를 폐지하거나 다른 모(母) 펀드의 자(子) 펀드로 편입된다.
6개월 안에 15억원을 모아도 설정 후 1년이 될 때 소규모 펀드 기준인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독립 펀드로 유지될 수
설정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규모가 5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펀드가 오는 2월 말까지 전체 19%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 펀드 정리는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당국이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를 내년까지 700여개 정리하기로 했다. 새로 설정되는 공모펀드는 출시 후 6개월 안에 15억원 이상 투자금을 모으지 못할 경우 ‘자동 퇴출’ 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기존 소규모 펀드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