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진행 중인 소규모 펀드 정리작업이 과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인가에는 의문이 든다. ‘소규모 펀드’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소규모 펀드 정리 명분은 펀드 수 과다에 따른 소홀한 수익률 관리 및 효율적 분산투자 부진 등이다. 난립한 펀드를 정리해 공모펀드 시장을 바로 세우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공모펀드 중 5% 이내로 소규모 펀드 비중을 줄이지 못하면 신규 펀드 출시에 제한을 받는 탓에 운용사들도 발 벗고 나섰다. 모펀드 전환 및 합병, 청산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소규모 펀드 정리는 오히려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판단이다. 펀드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손실이 있더라도 펀드를 청산하거나 옮겨야 하는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액은 더 커진다.
설정 기간과 규모만으로 펀드 상품의 존폐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 상황과 정치적 이슈, 증시 등락에 따라 투자금과 수익률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중간에 돈이 몰리고 수익률이 오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단기 성과만으로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라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