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 시행되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출시 후 6개월 안에 15억원을 모으지 못한 소규모 펀드를 폐지하거나 다른 모(母) 펀드의 자(子) 펀드로 편입된다.
6개월 안에 15억원을 모아도 설정 후 1년이 될 때 소규모 펀드 기준인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독립 펀드로 유지될 수 없다.
금융위는 최근 손실을 본 상태에서 펀드가 정리되는 투자자들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운용사들이 펀드 계약 해지보다는 다른 펀드로의 전환을 우선 고객에게 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모범규준에 담았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기준으로 36.3%인 5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 비율을 올해 말까지 5% 안팎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