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규모가 5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펀드가 오는 2월 말까지 전체 19%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소규모 펀드 정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규모 펀드 정리는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
소규모 펀드 임의해지는 투자자 동의 및 금융위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정리 1개월 전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부 판매사들이 정리계획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하지 못 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투자자에 대한 통지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공고한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효력이 생기면 소규모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는 정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합병과 모자형 전환 등의 방식까지 활용해 목표치를 오는 2월말까지 맞춰야 한다. 소규모 펀드 정리 방법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펀드는 비율 기준으로 2월말 19%, 5월말 11%, 8월말 7%, 11월말 5% 이내까지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