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변준우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4일부터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만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근로활동불가모형Ⅰ, 모형1),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근로활동불가모형Ⅱ, 모형2),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료이용일수모형, 모형3)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연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 산재 근로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이하 산재) 노동자 고교생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인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생이다.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은 정부 고교 무상교육 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 가정의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2400명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재 사망노동자의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등급 1~7급인 본인 혹은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재학 중인 학생이다.
공단은 올해 약 2400명을 선발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대출해준다고 6일 밝혔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다.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용도별 한도액은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 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각 1500만 원이다.
융자 대상은 올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생활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융자 사업 예산은 169억원 규모로, 1274명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가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희망드림 장학생을 추가선발한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올 4월 987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 데 이어 800여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인당 연간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육성회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의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료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의료비 융자 신청기한을 지난 15일부터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융자 신청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근로복지공단은 하반기에 산재근로자와 가족 1021명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장기 저리로 대학 학자금을 15일부터 12월2일까지 9차례 걸쳐 융자한다고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5년 이상 장기요양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와 가족 중에 일반대학, 산업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을 상대로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기저리·무담보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5일부터 16일까지 759명 안팎의 선발인원에게 총 33억6600만원이 지원된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
근로복지공단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재해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등 580여명에게 대학 학자금 20억원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1학기에 대학입학 예정 또는 재학중인 학생 932명에게 31억원의 대학 학자금을 저리로 앞서 융자 지원했다.
이번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자녀에게 경제적인 후원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그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이황화탄소 질병
오는 4월부터 보험약관상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최저사망보증에 따른 위험보험료 증가 사실을 고지하게 된다. 또 '치매상태'를 '중증치매상태'로 용어를 바꿔 그동안 보험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던 보험 약관이 수정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개정된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사시에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