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낮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가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이다.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원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다.
공단은 올해 융자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은 191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