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 법인 참여 허용해야”코빗 리서치센터, 17일 리포트 발간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국내와 해외의 제도 차이를 설명했다. 또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을 때 경제 가치 창출 및 고
티사이언티픽이 경영권지분을 확보한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의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해 1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증자 후 지분율은 기존 약 60%에서 68.6%로 증가한다.
2일 티사이언티픽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한빗코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티사이언티픽은 경영권지분을 확보한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의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 및 신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100억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증자 후 지분율은 기존 약 60%에서 68.6%로 늘어나게 돼 경영권도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티사이언티픽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한빗코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
25일 가상자산(화폐) 거래소 시장 변화를 이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개정도 공표했다.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 내 보고해야=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제도와 의무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
신한·농협·케이뱅크 등 3곳에 불과비트코인 효과에도 시중 은행들 '시큰둥'
비트코인 열풍에도 가상통화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은 단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뢰성을 검증할 책임 부담에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오는 25일부터 가상 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를 의무적으로 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의 영업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팻에프)가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고객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국제 기준을 마련하면서 거래소 관리 제도가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만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과 자금세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실명제를 시행, 보안에 취약하거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가상화폐 취급소(거래소)는 대거 퇴출시킬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현재 국내에만 60개 이상의 취급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 해킹 위험이 높고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중소 취급소 대부분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티넘인베스트가 강세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막고 관련 신기술의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새로 도입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중소거래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30일 오후 1시 59분 기준
가상화폐 규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이 이른바 묻지마식 투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 피해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 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실제로 가상화폐 규제 찬성론자들은 ‘가상화폐는 투기이자, 도박의 성격을 띄고 있기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이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