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안취약·위법행위 적발 가상화폐 취급소 대거 퇴출

입력 2018-0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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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명제 실시, 은행 중소 취급소와는 거래 안해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과 자금세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실명제를 시행, 보안에 취약하거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가상화폐 취급소(거래소)는 대거 퇴출시킬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현재 국내에만 60개 이상의 취급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 해킹 위험이 높고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난 중소 취급소 대부분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가상화폐 투자자의 실명 계좌 발급을 시작했다.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빗썸·코빗, 기업은행은 업비트와 각각 거래하고 있다. 가상화폐 취급소는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를 2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회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기준 가상화폐 거래 가상 계좌 수를 200만여 개로 파악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존 가상계좌로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입금은 할 수 없다.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은 순차적으로 시행하지만 신규 계좌 발급은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가상화폐 취급소와의 신규 계약 계획도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계좌 발급 계획은 없다” 라며 “다른 중소 가상화폐 취급소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안정화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신규 계좌 발급은 없고 기존 투자자의 실명 전환만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규 거래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계좌를 발급하지 않았던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도 해당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 난립하고 있는 가상화폐 취급소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가상화폐 취급소와 달리 국내 업체들은 은행 금융망에 의존하고 있다. 당국은 국내에 60개 이상의 가상화폐 취급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소 가상화폐 취급소는 그동안 ‘벌집계좌’로 불리는 법인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 왔다. 정부는 내달 초 가상화폐 취급소 처리 방향을 마련하고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열어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이 마련 중인 가상화폐 시장 과열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취급소를 인정하기에는 취약점이 많다”며 “취급소를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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