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한강대로(4.2km)와 청계천로(왕복 11.88km)에 총 16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한다. 기존 6개 교량에 이어 양화대교, 동작대교 등 6개 교량에도 7.2㎞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추가 신설한다. 성북천ㆍ정릉천ㆍ중랑천 자전거도로는 청계천 자전거도로와 연결된다.
서울시는 기존에 단절됐던 자전거도로를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원칙 아래 자동차 위주로 설계된 교통 체계를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보행친화 도시 신(新)전략을 가동하겠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시클로비아’를 방문해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하겠다고 밝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 '따릉이'를 올해 서울 전역에서 2만 대까지 확충키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충 및 이용개선 대책’으로 △따릉이 2만대로 확충 △이용 서비스 개선 △자전거 전용도로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따릉이 특화지구 첫 조성 △안전문화 확산 등 5대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현행 5600대를 운영중인 ‘따릉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로율 확보기준이 현행 10%에서 8%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영남권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4차 시도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 공장·물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수립하는 산업유통
서울시의 안정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처럼 ‘(가칭)서울대도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모태펀드와 TIF(조세담보금융)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에 연구를 의뢰, 최근 발간한 ‘글로벌 톱 5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종전 대비 5~1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아파트 건축 공기를 종전 대비 30% 단축하고 택지의 녹지ㆍ도로율을 낮춰 토지 원가를 낮추는 등의 새로운 원가절감 방안을 정부가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비ㆍ택지비 인하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땅값 및 자재비 상승
서울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 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오늘 '개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안)'을 심의 가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32개 단지 2만8704가구가 4만1135가구로 1만2431가구가 늘어나고, 지구내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도로면적은 65만㎡(도로율 16.5%)에서 79
아파트 4만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인 서울 개포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이 23일 통과됐다.
서울시는 이날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도곡·개포·일원동 일대 393만7263㎡에 아파트 4만113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포택지개발지구는 2007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정부가 내놓을수 있는 것은 다 내놨다"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전세대책을 흡족하게 내놓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할수 없는 탓에 1.13전세대책에서도 공공부문 입주물량 조기공급 등 정공법을 택했다는 의
앞으로 경기장시설에 판매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과 같은 문화·수익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장시설에 문화·수익시설의 설치 확대 허용했했다. 현재 경기장시설의
정부는 1.11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와 함께 실수요자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을 병행한다.
이는 청약시장의 과열화와 투기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저렴한고 질좋은 주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우선 다주택자의 청약 기회 배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을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