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주택공급제도 개편

입력 2007-01-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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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1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와 함께 실수요자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을 병행한다.

이는 청약시장의 과열화와 투기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저렴한고 질좋은 주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제도 개편=우선 다주택자의 청약 기회 배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을 배제하고, 감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용 25.7평이하 중소형 주택 청약에서만 1순위 자격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감점제를 적용, 사실상 중대형평형 청약에서도 다주택자의 1순위 자격을 크게 제한할 방침이다.

또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할 예정인 '청약가점제'는 당초 예정된 2008년 하반기에서 2007년 9월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주상복합 용지 공급방식 개편=주택건설업자인 건설업체에 분양하는 공공택지 내 주상복합 용지 분양 방법도 달라진다. 현재까지 공공택지내에서 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분양했으나 주상복합 주택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분양됐다. 이에 따라 최고가 입찰제가 주상복합의 고분양가 책정에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분양시 주거용은 최고가 입찰제를 폐기하고 감정가로 낮게 분양하고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입찰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와'와 '채권입찰제'실시를 통해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후분양제 시행 연기=지난 2004년 2월 발표된 로드맵에 따라 2011년까지 의무화할 예정이었던 후분양제가 연기된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후분양제를 2008년으로 1년 순연했다.

◆민간택지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사업부지에서 사업 거부나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방안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부문은 잔여토지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실행하고 수용 토지에 공공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정부와 이와 함께 11.15방안에서 언급된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건축규제 완화에 관련해서는 ▲다세대, 다구 주택의 이격거리 및 층수제한 완화 ▲전용15평이하 소형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주상복합의 주택 연면적비율 확대 등에 대해 조속한 법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규제완화 방침으로는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을 최고 200%까지 완화하고, 도로율 하한규정도 현행 20~30%에서 15%이상으로 대폭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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