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개사에 대해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요 사항을 기재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포착된 누락 사항은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이다.
대손충당금
주식거래를 지급하도록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수일가나 임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주식을 주도록 약정하는 것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개
신규 상장 기업이 공모가 산정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고, 상장 이전 실적 추정치와 상장 이후 실제 실적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 이유를 밝힐 수 있게끔 공시 서식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2022년도 영업실적을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전체 기업 10곳 중 4곳꼴로 회계감사인 강조사항을 빠뜨리는 등 재무사항에서 미흡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기업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예고 후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는 △재무공시사항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5
금융감독원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와 같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
1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4분기 중에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면 증거인멸, 도주로 수사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배경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로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공시설명회를 다시 연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다음 달 13, 15일 공동 온라인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엔 유가증권시장 기업, 15일엔 코스닥 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정기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및 주요 개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간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취소되면 거래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이사회 의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
금융감독원은 매년 개최하던 공시설명회를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 일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다.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하고 주제별 30분, 총 90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재무사항 부문은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항목과 신규 점검항목을 중심
금융감독원이 2020년 사업보고서 중간점검 결과 비재무사항 미흡률은 84.5%로, 전년 대비 38.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관, 배당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최근 개정된 서식이 점검항목으로 다수 포함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0년 사업보고서 중간점검’ 결과 점검대상 2602사 중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 9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다.
21일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40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된 사안은 총 1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141건으로 전체 73.1%를 차지했으며,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가 뒤따르는 중조치가 18.6%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발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이다.
금감원은 매년 법인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시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자로 배포하는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언택트 공시설명회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대상 회사 중 절반 가까이(44.5%)가 미흡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중 2500개 회사를 점검한 결과, 1112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미흡사항이 지적된 비율은 전년 대비 16.9%p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4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 등 총 21개다. 구체적으로는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용의 적정성 9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해 16ㆍ17일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판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공시를 통한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의 모범사례 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마련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와 관련,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의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은 58.1%, 코스닥 기업은 25% 만이 모범사례를 적용해
금융감독원은 매분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이틀간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가능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으로 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총 2625곳이다. 이중 71%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과 19일 광주와 대전 지역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충청·전라권 소재 법인 중 신규상장 했거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법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개정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2곳 중 1곳꼴로 재무사항 일부를 빠뜨리거나 불충분하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 2천21곳을 상대로 2014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사항 42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누락이나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1045곳(51.7%)으로 전년의 827곳(42.5%)보다 218곳(9.2%포인트)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