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0년 사업보고서 중간점검 결과 비재무사항 미흡률은 84.5%로, 전년 대비 38.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관, 배당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최근 개정된 서식이 점검항목으로 다수 포함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0년 사업보고서 중간점검’ 결과 점검대상 2602사 중 643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주요 미흡사항 유형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기재 미흡(36.4%)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공시 미흡(21.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영향 공시 미흡(9.2%) △전·당기 감사인 의견불일치 관련 기재미흡(1.7%) 등에 기인한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2391사 중 2021사에서 기재 미흡사항이 최소 1건 이상 발견돼 미흡률 84.5%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점검항목인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제약·바이오 공시 관련 기재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그러나 신규 점검항목인 배당에 관한 사항은 배당 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작성기준이 강화되면서 미흡률이 다소 높았다. 특례상장기업 공시는 최근 신설된 기재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다수 발생해 미흡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교육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