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를 통한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의 모범사례 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마련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와 관련,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사의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 기업은 58.1%, 코스닥 기업은 25% 만이 모범사례를 적용해 공시했다. 당초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만큼 시행 초기 모범사례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10월 모범사례 적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공시설명회에도 기업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모범사례는 ‘공개된 정보는 일반투자자에게도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시장참여자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장되고 있다. 다만 기업의 미공개된 영업기밀인 경우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주요계약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거나, 기재 방식에서도 회사별로 차이를 보여 평가가 곤란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모범사례 미적용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 및 유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 정착을 통한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사업보고서의 모범사례 반영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