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2곳 중 1곳꼴로 재무사항 일부를 빠뜨리거나 불충분하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 2천21곳을 상대로 2014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 사항 42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누락이나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1045곳(51.7%)으로 전년의 827곳(42.5%)보다 218곳(9.2%포인트)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미흡 사항이 발견된 상장사와 비상장사 비율은 각각 46.8%, 78.8%로 1년 전보다 9.1%포인트, 9.4%포인트 높아졌다.
발견된 미흡 사항은 모두 3천54개로 점검 대상 회사당 1.5개에 달해 1천542개, 회사당 평균 0.9개이던 전년에 견줘 늘었다.
기재 미흡·누락 유형별로는 재고자산현황(305곳)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288곳), 대손충당금 설정현황(253곳), 주당순이익(213곳)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한 6개 재무 항목에 대한 중점 점검에서도 기재 누락·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전체의 50.4%(1018곳) 수준이었으며, 상장과 비상장사 비중은 각각 49.9%, 73.3%였다.
주요 유형으로는 요약 별도 재무정보에 투자주식 평가방법 기재 누락(853곳)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본문공시 누락(750곳) 등이었다.
12월 결산법인 2천244곳을 대상으로 8개 항목의 사업보고서 비재무 사항을 점검해보니 일부 누락이나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1천11곳(45.1%)으로 전년(1088사, 50.5%)보다 77곳 감소(5.4%포인트)했다.
점검 항목별로는 기업공개(IPO) 기업과 코넥스 기업의 미흡 비율이 각각 97.8%와 83.8%로 나타났고, 최근 서식이 개정된 종류 주식 현황(47.9%)과 임원 개인별 보수(44.7%)의 미흡 비율이 높았다.
많은 기업이 보수의 항목별 금액만 공시하고 구체적인 보수 산정기준과 방법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단순히 지급근거인 내규명만 쓰거나 보수의 산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가 자진해서 정정하도록 지도·권고하고, 기재 미흡 비율이 높은 코넥스와 IPO 기업 등 시장에 신규 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에 공시설명회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되거나 기재 미흡 사항이 과도한 회사는 심사 감리 대상 선정 때 참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