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LCC)들은 올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상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3년 연속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올해 1월 1일~이달 15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업장 수는 2만1000개(근로자 14만 명)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 해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의 29%에 이르는 수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고용보험기금 부족 현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중소 제조업체 사업주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올해 3월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7개월 넘게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사업장의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들어 다시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심화로 폭증하고 있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올해 14조53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해당 지급액보다 5조 원 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중소기업의 76.2%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업’, 비제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수가 6만2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신청 사업장보다 41배나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 2만5000여 곳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집도 이달 8일에서 22일로 휴원이 연장되면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 보육 비상이 걸렸다.
반대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영 악화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칫 인력 감축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