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심화로 폭증하고 있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올해 14조53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해당 지급액보다 5조 원 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소관부처 예산으로 총 6조433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6조4337억 원 중 실업급여 재원이 3조3938억 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올해 본예산으로 실업급여를 9조5158억 원(수혜자 136만7000명)으로 편성했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49만 명 더 늘어 것으로 예상돼 이번 추경을 통해 3조4000억 원에 가까운 재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영난에도 기업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로 휴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기간의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 휴직자가 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경 예산도 8500억 원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본예산(351억 원)을 넘은지 오래다. 고용부는 세 번의 고용보험기금 변경으로 7613억 원을 추가 투입했다.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총 7964억 원이 지급됐다는 얘기다. 여기에 추경이 더해지면 고용유지지원금은 1조6194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실업급여(12조9096억 원)와 고용유지지원금(1조6194억 원)이 본예산(9조5509억 원)보다 많은 14조5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거둬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11월 고용보험 재정전망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수입 14조3000억 원, 지출 15조2000억 원으로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 적자가 불가피하단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뒤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작년 말 기준 7조8301억 원) 축소로도 이어진다. 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그동안 모아진 적립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임 차관은 "현재까지 기금 지출이 당초 설정한 올해 예상액인 15조5000억 원에서 1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번 3차 추경으로 총 21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1조4000억 원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올해 기금 재정 전망치에 대입하면 적자액은 무려 7조1000억 원이다.
고용부는 3차 추경에 따른 기금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예산으로 보전),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활용 방안 등을 기재부와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