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수가 6만2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신청 사업장보다 41배나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 2만5000여 곳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휴업)를 할 경우 정부가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는 6만228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신고 사업장(1514곳)의 41배 더 많은 것이며 전체 사업장(227만 곳)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사업 또는 공장 가동을 멈춘 사업장이 많다는 얘기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818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 미만 사업장 1만204곳, 30~100인 미만 사업장 2982곳, 100~300인 미만 사업장 703곳, 300인 이상 사업장 209곳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이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간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2만5637곳이나 됐다.
이 같은 신청 급증은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숙박·공연·항공취급·면세점업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90%·대기업 67%)까지 상향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정부가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1000억 원) 추진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고용 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빌려주고 이후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갈음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예산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미적용 등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