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원 지원

입력 2020-09-22 10:22 수정 2020-09-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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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 90일에서 30일로 완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7월 28일 성사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사정 협약에는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시행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은 사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뒤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최장 180일간 지원금(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전에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 실시한 뒤 무급휴직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 1인당 최장 180일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ㆍ휴직) 시 지원되는 고용유지원금 기간(연 최장 180일ㆍ4차 추경안 통과 시 60일 추가 연장)이 종료되는 일반업종 사업장이 무급휴직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급휴가 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급휴가 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훈련 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 대해 3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외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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