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이달 고용유지지원금 종료 시작…계속 고용 적극 지원”

입력 2020-09-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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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지원금·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적극 활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이달부터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일반업종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급감 등으로 인력 감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부터 유급휴업·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업·관광운송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240일로 연장)과 달리 일반 업종의 사업장은 이달을 시작으로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 감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반업종에서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을 활용해 기업이 계속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90일 이상 유급휴직을 시행한 뒤 무급휴직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 상태인데 이를 지속하기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고용 위기 대응 대책으로, 노사 간 고용 유지와 임금삭감에 합의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장관은 또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달 중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8만여개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 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급증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 수요와 관련해서는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10일)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근로자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홍보를 강화하고, 익명신고센터 등을 활용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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