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면서 업황이 부진한 면세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멈추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 수수료를 50% 낮춘바 있다. 수수
유안타증권은 11일 GS건설에 대해 회사 존속 여부의 불확실성을 배제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만2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LH 인천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 계획과 주요 83개 현장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의 부정수급액이 1년 반 새 118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 점검에 나선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576곳으로 작년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치다. 기본배상비율은 55%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구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5일 재심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에서 6개월로 감경 조치를 받았다.
정 최고위원은 '공갈 막말' 논란으로 최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감경기간에 대해선 '3개월', '4개월', '6개월'을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선택해 '6개월'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경조치로 정 최고위원은 오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1조7000억원에서 4355억원대로 줄어 최종적으로 2900억원 수준으로 부과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호남고속철도 담합제재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로 28개 건설사에 모두 1조7589억원의
이제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상한은 높아지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 조치는 폐지되는 등 감경 사유가 더욱 엄격해진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일 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기업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6689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1, GS칼텍스 등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담합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상 최대 과징금 6689억원 부과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6년 기간중 할인점들을 통해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 가격과 판촉제한을 담합한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이 분야 1위 업체인 LG생활건강에 대해선 과징금을 단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과징금 액수는 치약과 선물세트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6년 기간중 할인점들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과 거래조건(판촉제한)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경산업에 대해선 회사와 임원 1인을 고발 조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의 담합사실로 인한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