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상한은 높아지고 현금결제우수업체에 대한 감경 조치는 폐지되는 등 감경 사유가 더욱 엄격해진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일 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조정과징금 상한을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높였으며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시에는 조정과징금 상한은 법위반 금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했다.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사용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도 가이드라인당 20%에서 5%로 축소된다.
이는 지난해 9월 29일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