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대책과 관련 신설하기로 했던 ‘국가안전처’의 명칭을 ‘국민안전처’로 개칭하기로 합의했다. 또 최근 폭우로 피해가 큰 영남의 일부 지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조원진 의원과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조성완 소방방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은 국가안전처의 명칭이 그래서 국민안전처 이런 명칭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서 “(정부는)명칭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괜찮다고 불허하는 입장은 안 나왔고 서로 그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정부가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이 되는데 기장군만 해도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르면 내달초 부산 기장군을 포함한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산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또 소방 관련 조직과 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3000억∼5000억원 올리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그 부분은 조직정원, 인력충원, 장비 부분. 전폭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 하겠다”고 언급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재난·재해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기 위해 ‘처’(處) 대신 ‘부’(部)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대해 “협의해 볼 사안 있으면 협의해봐야겠다”면서 “그 문제만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곧 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전에 당정청 간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남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계획대로 국가안전처에 편입시킬 계획이라며 “그건 현재까지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