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입력 2024-09-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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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청사와 노조 사무실,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류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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