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싱크홀, 배수처리 시설과 올여름 국지성 호우가 원인"

입력 2024-09-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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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싱크홀(땅 꺼짐)으로 차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뒤이어 비슷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배수처리 시설의 한계와 올여름 발생한 국지성 호우"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떤 이유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두 개 원인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300m 떨어진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 공사 현장을 언급하며 "관로공사를 하며 실제 터널 내에 지하수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공사 중 들어온 물은 배수 처리하며 (싱크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8월에 국지성 호우가 지속됐는데, 이때의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고 주변 토사가 쓸려갔을 것"이라며 "도로 좌·우측에는 배수관이나 하수 우수관이 설치되는데, 비가 오면 도로 표면으로 물이 떨어지고 배수로 쪽으로 흘러 들어가 빠진다. 그런데 배수로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물이 고이게 돼 균열 등을 통해 땅속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달 29일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 5월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를 실시했고 공동(빈 구멍)이 발견되지 않은 바 있다. 최 교수는 판독 오류의 가능성과 함께 '기계 수준이 탐사가 어려운 정도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사고 현장과 30m 떨어진 지역에서 도로 침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뒤 사고 지점으로부터 500m, 1km 근방 8개 차선에 관해 GPR 탐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GPR은 사람의 초음파 검사와 비슷하다. 흙이 물에 젖어 있는 점토질 등에는 실제 전자파 자체가 투과하기가 어렵고 기타 에러나 노이즈가 발생하면 판독 자체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희동 사고 발생 이틀 뒤 발생한 지난달 31일 언주역 싱크홀에 대해 최 교수는 "지반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관이 파열되며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 하수관나 상수도관, 맨홀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상하수도관의 접합부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추정된다. 사고 현장에 가봤을 때, 일부 내려앉은 부분이 보여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실제 싱크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는 957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한다"며 "(싱크홀이) 증가하며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하 안전법에 따라 지표 탐사나 지하 공간 탐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으로 인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그는 "매립지나 한강변 주변 등 지하수 변동이 크고 지형적으로 싱크홀 발생 요인을 가진 지역과 계곡과 같은 자연 하천이 있던 지역, 주변에 노후 상하수도관이 설치돼있거나 기존에 싱크홀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 지역, 지하상가나 지하철역 주변 등 집중호우 때 침수가 많이 되는 구간, 굴착 공사를 하는 공사장 근처"를 지목하며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크홀의 전조증상에 대해서는 "도로가 꺼지며 평탄성이 급저하된 경우 차량이 도로를 지날 때 방지턱 넘듯 덜컹거리는 경우가 있다. 혹은 비가 온 뒤 도로의 꺼진 부분에 물이 고인다든지 인근 가옥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땅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도와 인도 모두 (싱크홀 발생 전) 틈새가 벌어지고 땅에 발을 굴려보면 북처럼 소리가 울리게 된다. 막대기 등으로 때려 확인하거나 매일 같은 길을 운전해 지나는 분들은 차가 튕기거나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관할구청, 도로관리사업소, 안전신문고 혹은 119에 신고하고 차를 갓길 주차 후 비상등을 켜고 복구팀이 올 때까지 차량을 통제해 주거나, 걸어가는 중이었다면 신고 후 최대한 빨리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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