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휘발유 ℓ당 164원↓ 유지 [종합]

입력 2024-08-21 09:17 수정 2024-08-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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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민생 부담 가중될 수 있어"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10월 31일까지 휘발유는 기존 세율보다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 부과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번이 11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한시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듬해 5월에는 인하율이 30%까지 확대됐고, 7월에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37%까지 높였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으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까지 덩달아 커지면서 힘을 받았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치로 세수는 애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 원(41.3%) 늘어난 15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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