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상수도 증설 부담금을 물린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실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강원 강릉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 LH는 2015년 강릉시에서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으로 불린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즉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릉시는 LH에게 수도법령상 위임에 따른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강릉시장을 상대로 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LH 측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아파트 건축으로 즉시 야기된 수도시설의 신설 내지 증설이 없으므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 입장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려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실제 이뤄져야 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원인만 제공해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 시설의 신설‧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