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신설‧증설 공사 필요하지 않더라도조례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상수도 증설 부담금을 물린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실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들이 사업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공사비 인상을 두고 건설사 간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학교 이전 등 여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당분간 철근, 시멘트 등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조합들의 사업비 감면을 위한 시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영주택이 순천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당시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부영주택은 순천시로부터 수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재판장 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영주택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상수도 공사 관련 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주택건설업체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