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입력 2024-07-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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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4월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 완화 및 조세감면 통제 강화법'과 '예비비 정상화법' 등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도한 조세 감면을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부의 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했다. 내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통제하기 위해 조세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윤 정부는 말로만 재정준칙을 외치고 무차별적인 부자 감세를 시행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5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9조1000억 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현행 국가재정법에 국세감면율이 권고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한다"며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 규정을 의무로 바꿔 정부의 묻지마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경 요건 완화와 조세 감면 통제라는 두 내용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필수적인 지출은 하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감면하게 해야 경제를 정상화하고 재정을 선순환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추경 요건 완화가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 특별조치법(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묻자 "물론 염두에는 두고 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의무화되는데 그러면 추경 편경 요건을 충족한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와 별개로 경제 양극화 같은 상황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대처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사용계획 명세서와 사용한 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 계획에 대해 예비비 총액만을 승인한다. 사용 금액에 대한 총괄명세서는 정부가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집행 내역을 집행 다음해가 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을 적시에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문 의원은 "예비비는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니다. 응당 국민과 민생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윤 정부의 예비비 사용을 국회에서 점검하고 예비비 사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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