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루이지애나주,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미국 최초

입력 2024-06-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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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랜드리(가운데)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19일(현지시간) 라파예트에 있는 아워 레이디 오브 파티마 가톨릭 스쿨에서 십계명이 담긴 포스터를 모든 공립학교 게시하는 것을 의무하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라파예트(미국)/AP연합뉴스
▲제프리 랜드리(가운데)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19일(현지시간) 라파예트에 있는 아워 레이디 오브 파티마 가톨릭 스쿨에서 십계명이 담긴 포스터를 모든 공립학교 게시하는 것을 의무하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라파예트(미국)/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19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는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지지로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제프리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공표·발효됐다.

미국 주(州) 가운데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다만,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유타 등 공화당이 강세인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11인치 x 14인치(28cm x 35.5cm) 크기의 포스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십계명이 담긴 포스터는 2025년까지 주 정부의 자금을 받는 모든 교실에 걸려야 한다. 포스터 제작 비용은 주정부 자금이 아닌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법치를 존중하려면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루이지애나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반한 것이며 “위헌적인 종교적 강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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