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북교사노동조합)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전북미래교육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후 도로에서 A 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경찰에 "도난 사건이 있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타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 출동 당시 A 군은 자전거는 엄마가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고자가 왼쪽 뺨에 있는 상처에 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밥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 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는 3일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하자 10일간 등교를 중지했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