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입력 2024-06-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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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북교사노동조합)
(사진제공=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 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A 군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린 데 이어 팔뚝을 물고 침도 뱉었다. 교감이 뒷짐을 진 채 맞거나 모욕당하는 이런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

교감의 제지에도 A 군은 끝내 학교를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 군 어머니 B 씨는 담임 교사를 폭행했다.

담임교사는 B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A 군에게 출석정지(등교) 10일 조처를 내린 상태다.

이들에 따르면 A 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하지만 A 군은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담임 교사를 수차례 폭행해 왔고, B 씨는 이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의 행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B 씨는 5일 전주방송(JTV)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B 씨는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A 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A 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 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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