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4-05-08 19:48 수정 2024-05-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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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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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학생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B양에게 다가가 나이, 사는 곳을 물어보다가 높이 1.2m 도랑에 다다르자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었다.

다행히 넘어지지 않은 B양이 달아나려 하자 A씨는 이를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인 틈을 타 B양은 무사히 도망쳤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직접 연락해 “부모님에게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이 초등학생을 죽이려 했으니 잡아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머니 속의 흉기를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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