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입력 2024-05-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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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4개 법안을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심화되고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산업만을 특정하는 법이기에 돼지·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불균형 및 농가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안과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되면서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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