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발표를 보류하라.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결정하겠다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의 진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오 회장은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의료 대란이 진정됐나.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왔나. 기각 결정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나”라며 “사법부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낸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2000명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면서 교육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장환 충북대의대·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지원시설이 모두 49명으로 맞춰져 있다. 과다 인원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교수인력을 갑자기 늘리기는 불가능하다”면서 “또한, 전국 3% 충북의 인구로는 2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난 24년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을 보면 학생 정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정한다.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14개 대학만 진행했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의학교육점검반의 결과에 따르면, 증원할 수 없다는 학교도 있었지만, 보고서를 무시하고 32개 대학 모두 증원 결정이 났다. 초법적인 교육 농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이날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로써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기존보다 1509명이 증가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4567명으로 정해졌다.
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교협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 대교협의 결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었다”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이 일어나면 지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의 본격적인 사직이 진행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