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기기' 시장 못 들어와"…경쟁 방해한 '삼표레일웨이' 과징금

입력 2024-05-21 14:05 수정 2024-05-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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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포섭하고 불법으로 심사 방해…경쟁업체 시장 진입 4년 늦춰

▲철도 분기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철도 분기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독점에 가까운 철도 '분기기' 시장에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의 레일을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다. 연 500~600억 원 규모의 시장이지만 삼표레일웨이와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시장에 경쟁업체인 세안이 시장 진입을 하려 하자 이를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2016년 경쟁사인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인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현대제철과 대만 업체 등 부품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했다.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은 대체 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했고, 이를 이용한 분기기를 제조해 2018년 국가철도 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성능 검증을 지연시켰다.

성능검증 위원 명단 및 안건 등 비공개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하고,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로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합금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4년 뒤인 2020년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하시키고, 가격 경쟁과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 제한 효과가 유발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세안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까지 입찰에서는 삼표레일웨이와 베스트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응찰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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