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입력 202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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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이투데이 DB)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이투데이 DB)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4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돼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05년 5월의 선례를 유지했다.

또 “지문정보는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2015년 결정을 인용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4월 김모 씨와 강모 씨 2명이 청구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았지만,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도 경찰청장이 자신의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다. ‘열 손가락 지문 날인’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1인이 반대의견을 내 기각됐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로 보내도록 한 규칙 조항’에 관해서는 기각 2인, 인용 4인, 각하 3인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김기영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지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피청구인이 지문정보의 취득을 전제로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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