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됐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조교육감과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이자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라며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체벌과 통제 위주의 훈육에서 자치와 협력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문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주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교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이들은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