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6일 조례 페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여론이 본격화된 바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즉각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을 폐지하는 대신,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규정 등을 넣는 등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면서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책무성 조항 등을 넣어 강력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충남 지역에서는 전국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두고 약 4개월간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 요구, 재표결에 따른 기사회생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폐지 갈등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정치 색깔에 따라 관련 조례를 무조건 폐지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례가 어떤 부분에서 교육 활동 침해로 이어졌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례만 폐지하면 교권 침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와 교육감의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관련 정책을 무조건 폐지하는 방향은 위험하다”면서 “이번 사안을 통해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 교육 각 주체들의 권한과 의무, 책임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