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입력 2024-04-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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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특위, 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 의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있다.

조 교육감은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면서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와도 병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 사항을 명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작년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 간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을 운영할 것”이라며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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