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입력 2024-04-26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례 폐지안,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가결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추락 원인으로 해당 조례가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가 불 붙은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 학생 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20일 이내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48,000
    • +6.16%
    • 이더리움
    • 4,460,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4.03%
    • 리플
    • 830
    • +4.4%
    • 솔라나
    • 293,800
    • +4.78%
    • 에이다
    • 830
    • +12.31%
    • 이오스
    • 811
    • +15.69%
    • 트론
    • 231
    • +3.13%
    • 스텔라루멘
    • 155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8.72%
    • 체인링크
    • 20,170
    • +4.24%
    • 샌드박스
    • 422
    • +1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