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추락 원인으로 해당 조례가 지목되면서 폐지 논의가 불 붙은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 학생 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20일 이내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