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
“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빌라 왕 여럿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