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 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건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긴급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 유감”이라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가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참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