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 당일)의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가령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뒷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통합위의 이번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원칙상 현행(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사전 신고 △실제 인도 및 주민등록 등 2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먼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주택인도 등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기한은 향후 법무부에서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 인도 등 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제도 시행 후 임차인은 사전신고 등을 통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 당일 0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325만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다만, 사전신고제도 이용 여부는 임차인 자율 결정사항으로, 익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제3자는 내용을 고려해 주택 거래 및 대출 실행 등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시행된 198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토부와 함께 제도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되어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통합위는 각계각층의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정책 제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