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제재에 나선다. 용량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변경을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부고시)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에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됐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