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변론에서는 원고 한 장관측 변호인, 피고 김 의원측 변호인, 또 다른 피고 강 대표 등 더탐사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청구의 이유, 피고의 변론 방향, 양측의 제출 증거 등을 확인하며 향후 전개될 재판의 상세 내용을 조율했다.
이날 한 장관 측 변호인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은 그런 술자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참석하지 않은 이들이 계속해서 해당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에 대한 증인 신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그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자리에 모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제보자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후 경찰조사에서 A씨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