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이 줄어들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공비 15만 원 이상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선을 통해 시공비 3만 원 수준의 제2종 업체에도 설치가 허용됐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도입한다. 또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4륜형 차량(일명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하고,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 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