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만 안전성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를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