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자 D 씨로부터 7억 원에 취득했다. 10년 뒤 A 씨는 해당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BㆍC 씨에게 각 1/4 지분씩 양도가액 각 3억5000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7억 원으로 신고했다.
성북세무서(피고)는 감정평가법인 E와 F에 2/4 지분(이 사건 쟁점 지분)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는데, E의 감정평가액은 약 15억 원, F의 감정평가액은 약 16억 원이다.
피고는 쟁점지분 시가를 감정가액 평균액인 15억9500만 원으로 보고, A 씨가 특수관계인인 BㆍC 씨에게 저가로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A 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3억1000만 원(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고지했다. BㆍC 씨에겐 각각 증여세 8천800만 원씩 고지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피고는 소급 감정을 거쳐 쟁점지분 시가를 판단해 조세법률주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된 세금을 바로잡아야 할 경우 우선 지도나 안내를 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A 씨는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BㆍC 씨는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법상 어떠한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세법 해석, 적용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