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CJ의 CJ CGV 신주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신청을 기각했다.
CJ는 8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1412만8808주)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4314만7043주)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CJ CGV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의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추산한 CJ CGV의 주식가액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과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봤다.
또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CJ그룹은 "법원의 불인가 처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강한 후, 항고 또는 재신청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