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후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직한 의심을 받는 직원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이 직원에게 하루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함께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전 직원 B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2008년 9월 회사 A 사에 입사한 후 2012년부터 유기발광 다이오드 생산 관련 부서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 퇴사했다.
퇴사 직전 B 씨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 서약서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B 씨는 퇴사 후 3개월 뒤 중국으로 넘어가 소형 의료용 레이저 치료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 C에 취업했다. 이에 원고는 "경쟁회사에 우회 취업했다"며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B 씨는 "회사 C는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회사 A의 경쟁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전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회사 C는 플라스틱 금형 및 기계 제조 업체로 소속 직원이 7명, 자본금이 약 19억 원이다.
재판부는 "B 씨의 경력과 이전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B 씨가 중국의 영세 업체인 회사 C에 진정으로 취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본인이 보유한 기술 또는 정보와 무관한 회사 C에 취업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간접강제 금액은 B 씨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 A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나 B 씨가 전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반 일수 1일당 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간접강제금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 이행을 강제하는 걸 부가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으로 간접강제금은 그 위반이 있는 날마다 집행된다.